‘착한 K-투자’ 뉴딜펀드 과세 42%→5% 줄인다

입력 2020-08-13 07:36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뉴딜펀드 투자 장려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1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예로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은 42%가 적용된다. 때문에 세금은 500만원이나 발생한다. 하지만 뉴딜펀드 투자금은 5%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다”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경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뉴딜펀드는 정부의 중점 사업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뉴딜펀드가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앞다퉈 세율을 낮추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한층 더 늘어났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