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버지, 故구하라 상속재산 증인 나선 이유

입력 2020-08-13 05:05 수정 2020-08-13 05:06
지난해 11월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 번째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구하라씨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구하라씨의 고모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고, 강지영씨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고 밝혔다.

이날 구호인씨 측 증인들은 구하라씨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아버지가 홀로 양육을 책임졌고 가수로 데뷔해 한류스타로 성공하기까지 헌신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故) 구하라씨의 가족 내 재산 상속과 관련한 두번째 공판이 12일 광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씨의 오빠 구호인(오른쪽)씨가 이날 오후 변호인, 증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친모 송모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법을 떠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오해를 풀고 양보나 사과할 일은 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라는 취지다.

구호인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호인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일명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의 상속법 중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의 보호·부양의무와 관련된 자격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즉,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가족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 출범 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호인씨는 재판을 마친 뒤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든다. 고민을 해봐야겠다”며 “동생 사망 직후 고민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를 보내셨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