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미운털이 많이 박힌 것 같다”며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는 항변이다.
손 전 의원은 12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었다”며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라며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싶었다.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않나”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비공개 자료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니다. (2017년) 5월 11일 발표된 것을 축약해 저에게 줬다”며 “당시 국정원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시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끝없이 소명자료를 냈다”고 했다. 그는 재판과 별개로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라며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재판은 재판대로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