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 이어 여자친구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됐고 모녀가 중상을 입었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A씨(32)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쯤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67)를 흉기로 죽이고,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다가 B씨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