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멀쩡히 걷다 차도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청년을 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무단횡단하며 다이빙하는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고 있던 청년이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청년은 인도 위에서 춤추듯 뛰다가 왼쪽의 도로 위로 무단횡단하려는 듯 갑자기 뛰어들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운전자는 갑자기 뛰어든 청년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한 변호사는 사고를 당한 청년이 중앙분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독자들에게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독자들은 만장일치로 ‘잘못이 없다’고 투표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차주에게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억울한 마음에 블랙방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기는 했으나 보험료는 크게 할증됐다. 한 변호사가 전한 차주 측 제보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한 청년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2회 수술로 33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다.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 비용의 60%를 차주의 보험사가 지불했고, 70만원이 안되던 보험료는 132만원으로 인상됐다.
한 변호사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 아니다. 차의 잘못이 있을 때가 차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더이상 안전운전을 하시겠습니까?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럴 때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운전 못 한다”고 말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