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일단 중단시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정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립허가취소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반발했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큰샘 대표 박정오씨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도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