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뿌린 탈북민단체 법인취소 “일단 멈춰라”

입력 2020-08-12 16:46
박정오 큰샘 대표(사진 오른쪽)

법원이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일단 중단시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정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립허가취소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반발했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큰샘 대표 박정오씨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도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