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08-12 15:55 수정 2020-08-12 17:10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도 몰수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와 정모(53)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 등은 목포시의 도시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받아 지난해 1월까지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매입을 권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목포시청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 자료가 비공개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최후변론에서 “어느 한 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손 전 의원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 정보가 취득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