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국립공원 생태복원”

입력 2020-08-12 15:41

정부가 2025년까지 국립공원과 도시지역의 훼손지 등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또 야생동물 유통과 질병 매개 문제 등을 망라하는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지역 25개소를 2025년까지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종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해 내년까지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훼손지 16개소도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질병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를 도입하고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별관리원’을 개원한다.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방역기술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

관련 법·제도도 손 본다.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복원사업의 원칙과 기준·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생태계 복원사업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도록 자연환경복원법 신설도 추진한다. 또 국내에 반입하는 야생동물의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질병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