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병원에서 벌어진 경비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12일 “한 공공기관 병원 경비 조장 3명이 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 등 괴롭힘 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에게 가해자 3명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공공기관 병원 총무팀 보안업무 종사자 A씨는 경비 조장 3명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당했으며, 병원에 문제제기를 한 이후 자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안직 조장들이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단체집합을 시키고, 상습적 폭언 및 욕설, 사생활 침해, CCTV 근로감시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면담만 실시하고 끝났으며, 면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아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수의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비 조장들은 다수 내원객과 직원들이 왕래하는 병원 로비에 직원 10여명을 집합시켜 폭언과 욕설을 했다. 경력직 신입사원을 괴롭혀 퇴사를 반강요하거나, 근무 중 부상을 당해 입원한 직원에게 흡연 시 정문이 아닌 비상구로 다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비조장 3인은 각각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경비직 근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긴박한 업무 상황에서 화를 낸 것뿐이며 조원들과는 원만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시설경비 직원 간 부조리한 행동은 2018년 보안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이후 대부분 근절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가해자의 언행과 업무 방식을 봤을 때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이 거론하는 ‘경비직종의 특수성’ 또한 개선 및 폐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대응에 대해 “조사 및 조치 내용이 직원 관리상 주의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괴롭힘을 방조하였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보안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상대적 관리·감독의 소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조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철저히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