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경비원 유족, 가해 주민에 1억원 손배 승소

입력 2020-08-12 15:18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 폭행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약 한 달간 입주민의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 심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씩을 청구했다.

심씨는 유족 측의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민법상 피고가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2주 내 심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감금 ·상해 ·보복폭행 등 7개 혐의로 심씨를 기소한 바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