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의혹’ 이상호 전 MBC 기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0-08-12 15:10
이상호 전 MBC 기자. 뉴시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배심원의 건강과 안전 문제, 그리고 증거기록 방대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회의적 시각을 보여왔다. 다만 이날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좋을 성격의 사안이고, 피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사정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쟁점은 사실관계보다는 상당성의 문제로, 관련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에는 의문이 있다”며 “다만 서씨의 신문은 배심원의 심증 형성을 위해 중요하니 최대한 서씨를 설득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씨 등 2명에 대한 이씨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부담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정도 미뤄왔다.

검찰은 이에 “국민참여재판은 사전지식이 없는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서증만으로는 사건개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사망 당시 경찰이나 부검의 등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필요한 증인 신청도 가능하다”며 다음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회 더 열어 조사할 증거, 증인과 배심원의 수, 구체적 시간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김씨에 대한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형사재판과 별개로 서씨는 김씨의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씨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