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창녕소녀 학대’ 계부·친모… 쟁점은 ‘고의성’

입력 2020-08-12 14:35
창녕의 한 편의점 CCTV에 찍힌 피해 아동의 모습(왼쪽 사진)과 그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 MBN 보도화면 캡처, 연합뉴스

9세 딸의 손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의붓아버지(35)와 친모(28)의 첫 공판이 다가오면서 재판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서 따르면 피고인들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이고 증거도 명확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훈육 차원이었다고 범행 의도를 비틀어 학대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녕 계부·친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9)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본인들과 A양의 진술,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품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다. 정도가 심한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물증 등이 확보된 상태라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 성격상 빈틈을 파고들어 어떻게든 죄질을 가볍게 하려는 가능성은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닌 훈육 차원에서 교육하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아이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되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인 셈이다.

또 부모로서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계부는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친모는 집행유예 등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