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프로포폴 의혹’ 고발장, 경찰이 받지 않은 이유

입력 2020-08-12 14:07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대표가 경찰에 낸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하면서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2010년쯤 서울 강남구 한 피부과에서 진료 중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가 언급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2011년 2월 지정)이었으며, 의학용이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는 게 배경이다.

신현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적정 수준의 월급을 받지 못했고 폭언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그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은 “김 대표와 1991년쯤 처음 만나 친구가 됐지만 과거 내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 관계를 정리했다”며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가 최근 나타나 나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