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송도M2지구 거액 횡령 대행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8-12 13:59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12일 사업가능성이 희박한 인천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업무대행사 용역대금 명목으로 141억원을 수취해 이 중 88억원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A씨(51, 前업무대행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공모한 분양대행사 대표 B씨(4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모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 송도 M2지구(연수구 송도동 20~22번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3개를 설립하고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 폐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토지확보율도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함에도 도로 폐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조합원 모집 광고해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9908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기간 허위계약 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추진위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