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 성착취물 유포 5000만원 번 10대…징역 2년

입력 2020-08-12 13:17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텀블러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재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겼던 1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래그램 이수를 명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했다.

A군은 2018년 2월부터 2년여간 텀블러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을 재유포했다. N번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 등이 포함됐다. 그는 이를 250명에서 판매해 4800만원을 벌어들였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음란물을 팔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해당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상당수였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A군이 직접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성 판사는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 전과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족도 선도하겠다고 다진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