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폭력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현행법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만 규정하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유형화하면서 성교의 범위도 넓혀 유사강간을 포함시켰고 강간 및 추행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다.
류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대자보 100장을 붙였다. 그는 대자보에서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