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단속에 경찰 나섰다 “신뢰 회복하겠다”

입력 2020-08-12 13:34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에 걸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도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과 세종의 주택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입주민의 매매·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도 거론됐다. 이런 행위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P2P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 강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찾아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중이다. 이달 중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