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측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한 데 이어 국선변호인마저 사임한 것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에 “이전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해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통상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본인이 담당한 재판이 많아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생각되면 사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맡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른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정 등 문제로 변호할 수 없으면 애초에 국선변호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심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첫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가 중도에 사임한 만큼 다른 재판 일정 등 이유로 사임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심씨가 고용한 첫 사선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 때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이달 3일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바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