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 1년 만에 소유권이전등기 4필지 9271㎡, 이중보상금 1억4000만원 상당 등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포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해당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가 수십 년이 지나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포천시는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청 문서고와 기록관리시스템을 수십 번 확인해 40년 전 보상 관련 자료를 하나둘 찾고, 국가기록원시스템 등을 조회해 1970~1990년대 도로지정 관보자료와 유사한 판례 등 소송에 대비한 자료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달 국지도 56호선 및 시도 22호선 구간 도로부지 2필지(4508㎡)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토지 이중보상금을 수령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후, 긴 설득과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손실금을 되찾고 소송으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수집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포천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