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한 달여 만에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12일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다. 파면당한 경찰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삭감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본부 소속이던 A경위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건물 실외기 등을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동대문경찰서로 대기발령이 된 뒤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 달 뒤 6월 A경위는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경위는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파면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면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