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 29개사의 73개 물품을 ‘2020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우수 업체에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지정된 물품은 120개 업체의 374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LED 보안등기구 등이다.
삼보컴퓨터 3개 품명은 A등급, 한성넥스 등 17개사 52개 품명은 B등급, 매크로드 등 13개사 18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여기에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은 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우수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