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광복절 집회 취소 안하면 집회금지명령”

입력 2020-08-12 10:02 수정 2020-08-12 10: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은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 사직로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신고된 집회 장소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사직공원을 잇는 300여m 거리 3개 차도와 인도다. 자유연대는 2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여러 보수단체도 사직로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최근 을지로와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어온 ‘6·17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모임’ 측도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