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법정 소송… “여군 가라” vs “강제전역 부당”

입력 2020-08-12 10:00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군 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11일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가 행정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에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변 전 하사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원과 ‘군인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면 여군으로 지원하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기 북부지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육군은 고환과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변 전 하사를 올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지난 7월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 전 하사의 행정소송을 두고 네티즌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관련 기사에 “남군과 여군은 조건부터 다르다. 군인이 하고 싶으면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행정소송이 부적절하다는 댓글이 줄이어 달렸다. 반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변 전 하사를 응원하는 의견들도 보였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 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포함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저는 아직 그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