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쌍둥이 오늘 1심 선고…父는 징역 3년

입력 2020-08-12 07:18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A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A양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 등을 대표 증거로 제시했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C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C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