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29)씨 집에 찾아온 기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이 과거 국가정보원 여직원 오피스텔 주소를 트위터에 공개해 고발당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두 명의 기자가 딸 조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응대를 요구했다. 또 주차장에서 차 문을 밀쳐 조씨의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2012년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이른바 ‘댓글 작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위치를 트위터에 공개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며 “조중동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공개한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