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는 검찰의 반박에 대해 “내가 있지도 않은 일로 의심하고 비판해서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4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최근 재단 계좌 조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서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온 데 대해 “말장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은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조직이니까 어느 지검이나 기관을 통해 조회했건 그 정보가 도착한 곳은 대검이라고 본다”며 “자기들이 억울하면 (은행에) 확인해보면 된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답을 했다. ‘확인되지 않았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한 뒤 은행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뤄달라는 ‘통지유예 청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민은행이 우리에게 보낸 답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결같이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은행이 거래처에 얘기를 못 해준다는 것은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거고 통지유예를 걸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해 11~12월쯤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유 이사장은 검찰의 계좌 조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에 사과하겠다며 “납득할 만한 답을 안 주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인과 배우자 계좌도 검찰이 추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