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에서 버젓이 마약…부산해경, 14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8-11 19:33
해상 마약사범 검거 압수품.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해안가와 섬 등지에서 대마나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한 일당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해상 선박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50대 A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1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또 해안가나 섬 등지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을 경작한 8명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4월부터 7일까지 마약 수사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마약류 밀반입, 양귀비·대마 경작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 인한 해상에서의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