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친 폭행 재소자 집단 폭행한 교도관 3명 기소

입력 2020-08-11 18:18

의정부교도소에서 지난 6월 재소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교도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효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 교도소 안에서 모친을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수감된 재소자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존속폭행죄로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조사를 거쳐 책임자인 의정부교도소장과 해당 직원 2명, 보안과장 등 총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한바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