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작성한 이동재(35·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도 이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나 진술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수사팀은 이씨와 한 검사장이 1~3월 사이 전화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메시지 327회 등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하지만 해당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씨 측은 2개월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300건이면 오히려 적고, 여러 가지 이슈를 물어보며 취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가 오갔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이 이씨와 나눴던 대화를 공소장에는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씨와 한 검사장은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만나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씨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한 검사장은 “유시민은 관심없다”고 대답한다. 이후 이씨가 유 이사장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고 추가로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만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에게 관심없다고 대답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이씨가 후배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일단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소장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한 검사장이 취재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내용이다. 다만 이씨는 한 검사장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후배 기자의 취재를 독려하기 위해 지어낸 얘기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 검사장도 그런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이다. 검찰은 실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는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한 검사장이 이씨와 공모했다는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다. 결국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이씨와 한 검사장이 카카오톡으로 수백건 연락을 나눴다는 것 정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이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눴는지 입증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도 둘 사이의 공모 정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