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53) 신임 의정부지검장은 11일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들을 수사하고 기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설치법,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률의 시행 등으로 기존 검찰업무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기존의 수사체계와 증거제도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검찰 직원이면 누구나 업무와 관련하여 변화되는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야 하고,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모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지역사회의 숨어있는 여러 부정부패 사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투명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불공정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 아동 및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면서 “만약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라는 태생적 사명을 무시한 채 오직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검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검찰 존립의 이유마저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은 제가 초임일 때부터 광개토지청이라 불리우며 경기 북부의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는 검찰청으로서 제가 꼭 근무해 보고 싶었던 청”이라며 “날이 갈수록 경제발전과 인구유입, 지역적 특색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곳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장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35회(연수원 25기)로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제2차장, 대구고검 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