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의정부지검장 취임…“변화하는 검찰업무 환경 철저히 숙지해야”

입력 2020-08-11 15:57
이주형 신임 의정부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제공

이주형(53) 신임 의정부지검장은 11일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들을 수사하고 기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설치법,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률의 시행 등으로 기존 검찰업무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기존의 수사체계와 증거제도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검찰 직원이면 누구나 업무와 관련하여 변화되는 절차를 철저히 숙지해야 하고,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모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지역사회의 숨어있는 여러 부정부패 사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투명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불공정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 아동 및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면서 “만약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라는 태생적 사명을 무시한 채 오직 수사에만 집중한다면 검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검찰 존립의 이유마저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은 제가 초임일 때부터 광개토지청이라 불리우며 경기 북부의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는 검찰청으로서 제가 꼭 근무해 보고 싶었던 청”이라며 “날이 갈수록 경제발전과 인구유입, 지역적 특색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곳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장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35회(연수원 25기)로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제2차장, 대구고검 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