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한전원자력연료측이 대전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7분쯤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됐다.
UF6는 우라늄 원광을 가공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공물로 우라늄(U)에 불소(F)원자가 6개 붙어있는 화합물이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어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됐다.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1명은 퇴원하고 나머지 1명은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공장 외부로의 가스 누출은 없었으며, 사고 현장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한전원자력연료측이 ‘원자력 사고 시 대전시에 통보한다’는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에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원자력 안전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