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도 4억 이하 ‘생애 첫 주택’은 취득세 감면

입력 2020-08-11 17:13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매한 이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 부부가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 50%가 면제됐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 부부로 규정돼 있다.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이 넓어진 셈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도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