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실형받자 항소한 20대 징역 4월 확정

입력 2020-08-11 15: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고, 징역 1년을 요청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이 주장 역시 기각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췌장염 치료를 위해 의정부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 2일 퇴원한 김씨는 같은 달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의무대상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격리 해제를 2일을 앞둔 4월 14일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이틀 뒤인 16일 오전 휴대전화가 잠시 켜진 사이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김씨는 이날 오후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