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대책과 영일만 횡단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11일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 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도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