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비호의적 여론, 그래도 혐오 이겨낼 것”

입력 2020-08-11 14:29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고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전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공대위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과 김보라미 변호사(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희수 전 하사(가운데)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변호인단 김보라미 변호사는 “쟁점은 딱 하나다. 성확정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당초 변 전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전역부터 인사 소청까지는 군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이라 무리한 결정이 반복됐다”며 “저희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 전 하사 역시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결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에 소속돼 있던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그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