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으로 월급 탕진 후 강도살해 40대 징역 25년

입력 2020-08-11 12:15

술값으로 월급을 탕진하고 가정집에 칩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3월 초 자신의 월급 180만원을 3일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모두 사용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은 달 14일 오전 3시30분쯤 금품을 훔치기 위해 동두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김씨의 침입으로 방에서 잠을 자던 집주인 A씨(77·여)가 인기척에 뒤척이자 김씨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결국 A씨는 숨졌고, 경찰은 A씨의 집 주변 CCTV를 분석해 하루 만에 김씨를 검거해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김씨는 지적장애인 부인과 결혼해 어린 두딸을 두고 단순 노무에 종사하며 생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