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에 대출 원금 상환 6개월간 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입력 2020-08-11 15:16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우 6개월간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된 채무가 있으면 대출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수해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으면,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폭우로 인한 피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다. 채무조정신청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일 1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는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는 일괄적으로 최대감면율 70%가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 대출은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주기로 했다.

충북 집중호우 피해 지역 모습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자영업자 2000만→3000만원·취약계층 1200만→10800만원)되고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