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파면’

입력 2020-08-11 11:19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A 씨와 B 씨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 첫 적용 사례다.

도 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하겠다고 밝힌 이후 20여 일 만이다.

도 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 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 씨는 지난 6월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6일에는 창녕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 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