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합법화…일본 영사관 “취소하라” 항의

입력 2020-08-11 10:39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연합뉴스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일본 영사관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부산 동구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지 4년 만에 사실상 합법화가 완료된 된 것이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설치 근거를 문서화하자,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 신청을 했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이에 일본총영사는 지난 6일 동구청을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면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총영사가 최형욱 청장을 만나 점용허가를 내려준 것은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고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승인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일본 총영사 요구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을 ‘취소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