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일 북구 흥해읍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2㎞ 정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씨(3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시쯤 한 편의점 인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신고가 접수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운전자인 A씨는 편의점 안에 있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그러나 1시간30분쯤 뒤 차를 가지러 되돌아와 2㎞ 이상 운전했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냄에 따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