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막아…3명 죽은 ‘천호동 성매매 화재’ 업주 금고 2년

입력 2020-08-10 17:40
2018년 12월22일 서울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 화재조사반이 화재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8년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천호동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홀, 대기실, 주방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2018년 12월 이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고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업소 2층에 머물던 여성 6명 중 업주 박모(50)씨가 화재 직후 숨졌고, 최모(46)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후 김모(27)씨까지 총 3명이 숨졌다. 나머지 종업원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A씨의 업소는 1968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매년 연탄난로를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매매와 종업원의 숙식이 이루어지는 건물 2층은 ‘방 쪼개기’를 통해 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좁고 폐쇄된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1층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인근에 빨래를 널게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화재를 진화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종업원들의 숙소 창문을 방범창으로 폐쇄해 창문으로 탈출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2층에서 자던 종업원 6명이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3명이 사망하고 다른 3명이 상해를 입은 것은 A씨의 과실이다”라고 밝혔다.

박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