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이다. 즉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 산출에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은 90%, 2021년 95%, 2022년 이후100%다.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늘어나므로 과표 상승률은 더 가팔라진다.
주택 보유 관련 세금은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결정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2차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세율을 인상했다.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자는 과세구간별로 현행 0.5%~ 2.7%의 세율에서 0.6%~3.0%로 올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 3.2%에서 1.2%~ 6.0%까지 올렸다. 따라서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현행 10%~30%를 20%~40%로 상향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