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어 기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정부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부양비 또한 폐지되면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