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로 석방

입력 2020-08-10 16:29 수정 2020-08-10 17:0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에 대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만 조금씩 줄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