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화진해수욕장 내 육군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과 담장이 철거된다. 군사시설이 들어선지 38년 만이다.
10일 포항시와 50사단에에 따르면 오는 12일 포항 북구 송라면에 있는 군사시설인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공용화기 사격훈련장’ 철조망과 담장 400m를 철거한다.
훈련장 개방이나 군사시설 이전·철거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포항시와 군 관계자, 송라면 주민 대표 등은 오는 9월쯤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군사시설 개방·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군부대가 화진해수욕장 내 휴양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격훈련장을 설치·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군사시설을 유지할 명목이 없는 만큼 수십년 동안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지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50사단은 지난 1982년 6월부터 화진해수욕장 내 11만4870㎡ 를 사격훈련장 등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시유지와 공유수면을 제외하면 국방부 소유는 2만6000㎡다.
주민들의 군사시설 이전·반환 요구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당초 목적인 사격훈련장보다 군 간부들이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휴양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훈련장 이전과 화진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해안탐방로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0사단은 훈련장 이전·반환은 어렵다는 견해다.
50사단 관계자는 “화진훈련장의 이전과 반환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전투력 유지를 위해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관·군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진해수욕장 일대는 1981년 관광지 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군부대 시설부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3년 지정이 취소됐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