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2순위’ 이흥구 대법관 제청한 김명수…국보법 위반 논란될 듯

입력 2020-08-10 16:08 수정 2020-08-10 16:17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유튜브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최종 추천된 3명 중 2순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부장판사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갖고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임명 제청 사유를 설명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국보법 위반 전력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공교롭게도 이 부장판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권 대법관이 1심 실형을 선고한 주심 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김 대법원장과 함께 활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조 전 장관은 저서에서 이 부장판사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했다”고 평가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과거 전력이나 성향을 문제 삼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 과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히 배타적 의견은 없었다”며 “어차피 3명을 추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고른 최종 후보 3명 중 2순위였다고 한다. 1순위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3순위는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천 부장판사가 투표 결과 압도적 1위였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27년 간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해온 ‘지역 법관’이다. 법관 출신의 변호사는 “현 대법원에 지역 출신이 없는 것을 감안한 것 같다”며 “과거 엄혹한 시기의 일은 흠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