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 법령으로 운영하는 상시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해 왔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감시 및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한 기관이 시장 감시를 맡게 된다.
앞서 국토부가 주축이 돼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아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대응반 체계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며 각 기관이 수행해 온 부동산 시장 대응 관련 업무를 모두 가져와 집약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응반은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왔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에서도 인력이 파견됐다.
하지만 이로도 각자 업무 칸막이를 넘지 못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로 부동산 시장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감지된 경우 바로 조처하지 못하고 국세청이 다시 사건을 가져가 처음부터 검토를 벌여야 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나 정보가 각 기관별로 달라 유기적인 기획 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간 TF 조직보다는 아예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시 및 조사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기구는 시장 모니터링부터 이상 거래 포착,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까지 일괄 처리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