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사건인 만큼 주요 혐의점에 대한 양측 주장이 팽팽했으나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용석)는 10일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편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의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되긴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은 자유형의 일종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사망 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아내는 캄보디아인으로 임신 7개월차였다.
검찰은 사고 전 이씨가 숨진 아내 앞으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고의 살해였다고 봤다. 보험금 액수는 95억원 상당이었으며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 이상이다. 또 아내 혈액에서 수면 유도 성분이 나온 점도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의심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에서는 사고 두달 전 이씨가 30억원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점 등을 보고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3년 넘게 이어졌다. 지난 6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상향등 점등, 운전대 오른쪽 꺾임, 앞 숙임 등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고,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다”며 금전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된 보험 대부분도 “설계사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범행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쳤다”고 언급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