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슨죄?” 태풍 오는데 제주서 서핑 탄 20대 6명 적발

입력 2020-08-10 15:55
10일 오전 제주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A씨 등 6명이 해상에서 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뉴시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인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보드를 타던 20대를 적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해경은 누구든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를 해제했으며,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풍랑주의보로 대체했다. 이번 태풍은 세력이 약해 다행히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기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