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입력 2020-08-10 15:16
교육부가 서울 강남구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 10일 오후 휘문고의 전경. 연합뉴스

‘회계 비리’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휘문고등학교가 결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회계 비리 논란이 일어난 휘무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그동안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회계 비리 등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준 뒤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명예 이사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또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2억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명예 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